청탁금지법 시행, 현재 누적 제재 대상자 1000명
청탁금지법 시행, 현재 누적 제재 대상자 1000명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4.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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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엄정한 처리가 이어지며 공직자 등을 포함한 누적 제재 대상자가 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 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 또한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 신고는 총 1만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 청탁 6973건(64.9%), 금품 등 수수 3442건(32.1%), 외부 강의 등(초과 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부터 2017년 사이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 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 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 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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