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판매촉진비 떠넘겨 과징금 4억6800만원
홈플러스, 판매촉진비 떠넘겨 과징금 4억68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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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남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락앤락과 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에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매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했다. 이 과정에서 55개 납품업자에 부당한 판매촉진비용이 부담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 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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