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NH투자증권 수용할까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NH투자증권 수용할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0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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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투자금 100% 반환
환매 연기 금액 중 일반투자자 금액 3078억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 시 조정 성립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의 투자금 반환을 결정해 눈길을 모았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분조위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의 투자금 반환을 결정해 눈길을 모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100% 배상안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됐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반환 규모는 약 3078억원이 될 전망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투자금 반환 권고

금융감독원은 6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조정을 벌였다. 이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청인과 NH투자증권 등 양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정영채 사장과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와 상품숙지자료에만 의존해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했고 이는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상은 투자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이미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특히 이를 일반 투자자들이 세세하게 확인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즉, 투자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금융사의 과실 100%를 인정한 셈이다.

NH투자증권 다자간 배상 주장했으나 수용 안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시점부터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로 판매 책임과 배상 책임 등 여러 부담을 안았다.

NH투자증권이 2019년 6월13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가운데 지난해 6월18일 이후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다. 환매 연기 금액 중 일반투자자 금액은 3078억원이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수탁사인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 5일 금융위원장과 금융투자업계 CEO간담회를 마친 뒤 "펀드는 운용사와 수탁은행, 판매사가 망해도 고객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이라면서도 "한쪽의 과다한 책임 문제로 징계를 하다보면 펀드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좋은 산업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시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사진/뉴시스)

반환 규모 3078억원, NH투자증권 수용 여부는

하지만 NH투자증권이 제안한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분조위가 일반 투자자의 분쟁 조정 신청 2건에 대해 투자금 반환을 권고한 만큼 나머지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분조위 조정안은 투자자와 금융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조위 조정안에 따라 원만하게 조정이 될 경우 NH투자증권의 배상 금액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 3078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반면 NH투자증권이 이번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투자자들과의 긴 소송전이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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