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11억원
롯데칠성음료,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 11억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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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롯데칠성음료(롯데칠성)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하는 자회사 엠제이에이와인(MJA)을 부당지원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1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MJA은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2009년 4월에 롯데그룹에 편입된 바 있다. 당시 롯데칠성은 주류 소매판매가 금지되는 당시 전업규정 때문에 백화점 등 소매채널을 통해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어, 와인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매법인 MJA가 필요했다.

이후 2012년 2월 전업규정이 폐지되면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악화 등을 우려해 MJA가 계속적으로 와인 소매업을 담당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사업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처했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 지원행위를 벌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자회사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고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용을 부담했으며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했다.

이같은 지원 행위로 롯데칠성은 2009년부터 MJA에 대해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결과,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개선되고 경쟁조건이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됨으로써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점유율 2위의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은 MJA는 2019년 기준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여전히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3개 지원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함께 롯데칠성에 7억700만원, MJA에 4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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