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 1년 연장
정부, 농어촌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근로자 체류 1년 연장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4.13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과 중소기업 인력난 호소
최대 11만 명 외국인근로자 자동 1년 체류 연장키로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11만 여 명에 대한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입·출국의 어려움과 영세 사업장의 인력난 등을 고려한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4월1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문취업(E-9)의 경우 2019년 5만1365명 규모에서 지난해 6688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방문취업(H-2) 역시 2019년 6만3339명 규모에서 지난해 10% 수준인 6044명에 그쳤다.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최대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가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