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 제공하고 통보 늦은 ‘SC제일은행’ 기관경고
거래정보 제공하고 통보 늦은 ‘SC제일은행’ 기관경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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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이 거래정보 통보 미흡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사진/뉴시스)
SC제일은행이 거래정보 통보 미흡 등의 이유로 기관경고의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SC제일은행이 고객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정보를 제때 통보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명 금융실명법)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 등이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이나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놓고 고객에게는 알리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에 뒤늦게 알렸다.

이 과정에서 정보 관리 역시 엉망이었다. 금융사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요구내용, 사용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 양식대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지만 SC제일은행은 거래정보 제공 통보일자가 실제 통보일자와 다르게 관리했다.

또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보관하지 않았고 개인 채무보증정보를 등록에서 해제할 이유가 없음에도 등록 해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부문검사에서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에 금감원은 "통보 업무가 관련부서간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어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업무 전산 통합관리 필요 ▲우편발송 업무 내역 기록·관리 ▲개인신용정보 삭제·분리보관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마련·정비 ▲금융사고 즉시보고 관련 내규 규정 개선 등의 자율적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비위 사실이 발각된 경우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인가취소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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