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난관 부딪힌 오세훈표 방역대책
시작부터 난관 부딪힌 오세훈표 방역대책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4.1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짜음성 무증상 확진자 가려내기 힘든 구조로
오세훈 방역대책 내놓았지만 반대 만만치 않아

4차 대유행 넘어 5차 대유행 가능성 거론
5차 대유행 시 그에 따른 소송 발생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상생방역’ ‘서울형 거리두기’ ‘신속자가진단키트’를 들고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방역대책이라는 것이다. 현재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표 방역대책을 실시할 경우 4차 대유행을 넘어 5차 대유행으로 바뀔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편집자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한국뉴스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첫 참석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배치되는 ‘장생방역’ ‘서울형 거리두기’ ‘신속자가진단키트’를 들고 나왔다.

오 세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서울형 거리두기와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제안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은 밤 12시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밤 11시, 콜라텍은 10시까지 완화한다는 것이다.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하지만 당장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유흥주점 등에 대한 영업을 풀어버리고 식당 영업은 여전히 10시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밤10시로 규제를 한 것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밤12시로 연장한다면 그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이 4차 대유행을 넘어 5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유흥주점 등의 영업시간을 완화하게 된다면 결국 젊은 층은 밤 12시까지 거리를 배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전염병 확산이 이뤄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가진단키트 역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짜음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가진단키트의 장점은 진단결과가 빠르게 나온다는 점이지만 정확도가 낮아 가짜음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자신이 무증상자인데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에서 유흥주점을 출입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 전파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가짜음성 무증상 환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방역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가짜음성 무증상 환자를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통해 서울형 상생방역을 발표했다.(사진/뉴시스)

자가진단키트 비용은 누가

또 다른 문제는 자가진단키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의 문제이다. 유흥주점 등 업주가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가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지불할 것인지 문제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내가 낸 세금으로 유흥업소에서 노는 꼴은 못 본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자가진단키트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역시 “내가 유흥주점을 출입하는데 내 돈을 내고 자가진단을 받을 이유가 있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가진단키트 비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오세훈표 방역대책을 구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힌 그런 모습이다.

오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역 대책을 내놓는다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지만 그것이 많은 벽에 부딪히면서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대유행 책임은 누구에게

설령 오세훈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해도 실시 도중 4차 대유행을 넘어 5차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져야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

오 시장의 방역대책은 서울시민이나 자영업자의 편의성을 봐주는 정책인 것은 틀림없지만 방역정책으로 볼 때는 대유행의 가능성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가짜음성 무증상 환자가 ‘자가진단키트’만 믿고 서울시내를 활보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 전파자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서울시에 있는지, 방역당국에 있는지 그리고 전파자에게 있는지 따져야 한다.

그러다보면 많은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 역시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 시장의 방역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