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낼 바엔 증여세 낸다” 강남 증여 역대 최고
“양도세 낼 바엔 증여세 낸다” 강남 증여 역대 최고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4.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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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강남구 아파트 증여 812건 2013년 이후 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증여 선택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강남의 다주택자들 다수가 6월부터 실시되는 세금 중과 피하기 위해 매도-증여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강남의 다주택자들 다수가 6월부터 실시되는 세금 중과 피하기 위해 매도-증여 갈림길에서 증여를 선택했다. (사진제공/뉴시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29건)과 비교해 6.3배나 폭등한 수치다. 부동산원이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다 수준으로, 2018년 6월(832건)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가장 많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버티거나 매도 혹은 증여의 갈림길에 섰던 강남의 다주택자 다수가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 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인 6∼45%에서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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