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거짓광고...공정위 제재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거짓광고...공정위 제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4.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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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광고에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등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광고에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등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광고에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과 효과 등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와 디지털 광고, 매장 POP(Point of Purchase)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 등에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의류건조기의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이다. 즉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이같은 콘덴서의 주기적인 청소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하여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문제는 LG전자가 광고를 통해 이 부분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부풀여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어온 점이다. 광고에서 LG전자는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전자가 광고에서 표현한 “깨끗하게 유지” 등은 실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의류건조기를 사용한 고객들 역시 콘덴서에 여전히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 LG전자가 광고에서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으로 표현한 것 역시 소비자가 ‘건조기를 작동할 때마다’라고 오인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문제삼았다. 

공정위가 해당 광고를 문제삼자 LG전자는 소비자는 의류건조기 구매선택 시 건조성능, 가격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 된다”며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면서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404명은 현재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이들의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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