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위 의혹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위 의혹 수사 의뢰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5.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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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위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가 6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의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의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먼저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필수 기재 사항인 상벌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LH 퇴직자 A씨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A씨가 감사실장 승진심사를 받을 때도 심사위원을 LH 경력자로 선정해 유리한 심사 환경을 조성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별도의 공고 없이 사장의 전 근무지 비서 B씨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사장 수행비서로 채용했다. 전임 수행비서는 5급이었지만 B씨는 3급으로 채용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은 기간제 직원 채용 시 기준점 미만으로 불합격 처리돼야 하는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 예비합격자로 선정했다. 이 응시자는 이후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로 합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4월 경력직 채용 시 특정 은행 출신 지원자의 심사표에 특정한 표시를 하거나 면접결과표에 '○' '△' '두 줄 긋기' 등을 표시한 것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일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점검’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3주간(3.29~4.13)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LH 근무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지난해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 23개 기관을 선정해 채용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바 있다. 

한편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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