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차 할인’ 폐지, 국민 공감이 먼저
고속도로 ‘경차 할인’ 폐지, 국민 공감이 먼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5.12 13: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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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 감면 비용, 2019년 기준 3,974억 원
경차·출퇴근 할인, 폐지 또는 축소 방안 검토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일부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의 폐지 방안이 공론화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의 폐지나 축소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비친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현실화 과정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개편 방안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단계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설 연휴 서울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 수납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오랜 시간 변화가 없던 통행료 감면제도의 폐지, 축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사진출처/뉴시스)
지난 설 연휴 서울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 수납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오랜 시간 변화가 없던 통행료 감면제도의 폐지, 축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사진출처/뉴시스)

◆통행요금 감면 비용, 2019년 기준 3974억 원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유료도로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유료도로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종별로 통행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 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경우와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과 감면 비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개별적으로 그 대상과 비율을 구분해 규정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통행요금 감면대상은 통행료 면제 차량 13종, 통행료 할인 차량 9종 등 총 22종이 있다.

초기에는 국가 긴급업무에 한정해 감면대상을 설정했으나, 이후 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거나 고유가 등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등으로 감면대상이 확대됐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통행요금 감면 비용은 2019년 기준 3,974억 원으로 해당 연도의 통행요금 수입 4조1,175억 원의 약 9.65%를 차지했다.

2019년의 감면대상별 금액을 살펴보면, 명절 통행료 면제(945억)가 가장 높았고, 화물차 심야 할인(878억), 경차 할인(840억), 출퇴근 시간 할인(660억), 장애인 할인(344억) 순으로 나타났다.

◆경차·출퇴근 할인, 폐지 또는 축소 방안 검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후 한국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과 감면제도 개선안에 대한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친환경 교통정책 및 에너지 저감정책의 추진을 위해 현재의 경차 중심 할인에서 진기·수소차에 대한 감면 확대로 단계적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경차 50% 할인 제도를 전기·수소차 할인 제도로 대체하자는 것이 골자다.

경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감면의 정당성이 낮고, 최근의 경차 보급률 정체로 할인의 시행 효과 역시 낮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주말 여가 장려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주말 할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출퇴근 할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말 할증 제도는 주말 교통수요 관리 효과가 낮아서 정당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출퇴근 시간 할인은 출퇴근 혼잡시간대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한 데다가 오히려 승용차 이용을 유도해 혼잡을 가중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 결과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단계적 실행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추진할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방안의 중점 대상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제도의 폐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추진을 현실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방안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한 감면제도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감면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의견대로 고속도로 서비스 향상과 이용자 형평성 제고라는 필요성이 충분하더라도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려면 사회적 공론화는 필수다.

아울러 기존의 이해관계와 제도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통행료 할인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감면 대상이 많은 경차 할인과 출퇴근 할인의 폐지는 혜택 축소에 따른 이용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규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혜택 대상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인 감면 대상 축소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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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또라이더 2022-04-06 05:49:39
고속도로 경차혜택을 폐지하지말고 고속도로 가격을 인상해라 그게 맞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