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열풍...거래소 제휴은행들 수혜
가상화폐 열풍...거래소 제휴은행들 수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5.1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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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투자자 63.5%달해...가상화폐 열풍불어
케이뱅크‧농협‧신한 등 거래소 제휴은행 수혜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큰 수혜를 입고 있다.(사진/뉴시스)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큰 수혜를 입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이 큰 수혜를 입고 있다.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경우 제휴된 은행의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가입자도 급증했다.

가상화폐 열풍...2030이 주도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지난 1분기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한 투자자 현황 자료를 보면 신규 가입자가 249만528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2.7%(81만6039명), 30대 32.7%(76만8775명), 40대 19.1%(47만5949명), 50대는 8.8%(21만9665명)순이다. 70대 이상은 0.2%(5959명)과 20세 미만은 1.5%(3만6326명)으로 나타났다. 즉, 2030세대가 전체 투자자의 63.5%에 달한다.    

이들이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은 예치금은 올 1월 말 기준 2516억6000만원에서 3월 말에는 5675억3000만원으로 3158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예치금을 가장 많이 넣은 투자자 역시 2030세대였다. 20대 투자자의 예치금 증가율은 154.7%(346억원→881억원)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126.7%(846억원→191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된다. 가상화폐는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로또로 여겨지고 있다. 주식과 달리 24시간 운영되고 가격 제한폭도 없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수백%가 넘는 수익률을 봤다는 후기가 넘쳐나면서 너도나도 따라 투자를 하는 모양새다.

제휴은행들 덩달아 수혜

이같은 가상화폐 열기에 수혜를 입은 곳은 제휴은행들이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투자자들은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한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은행은 케이뱅크다. 케이뱅크는 올 1분기 약 17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케이뱅크의 신규가입자 157만명 보다 약 20만명이 많은 기록이다.

이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과 코인원과 제휴를 맺은 은행은 NH농협은행 역시 올 1월 13만명, 2월 18만명, 3월 24만명 등이 신규 가입했다.

또 암호화폐거래소 코빗과 제휴를 맺은 신한은행의 신규 가입자도 올 1월 10만명, 2월 10만명, 3월 12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오는 9월 특금법 개정안 유예기간 끝나

가상화폐 시장에 은행이 출연한 이유는 뭘까.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반드시 제휴은행의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배경에는 특금법이 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 오는 9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를 권고했다.

즉 신용도가 낮은 거래소의 특성상 신용도가 높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받아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반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와 안전성 등을 판단해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 은행과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국내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는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은행과 제휴를 맺지 못한 대다수의 거래소는 9월 이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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