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7개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보호 미흡’ 과태료
쿠팡 등 7개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보호 미흡’ 과태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5.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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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 판매자 계정(ID) 보호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26일 개인정보보보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22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판매자 계정 보호 미흡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개 사업자다.

하지만 이 중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G마켓과 옥션, G9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으로는 9곳이 적발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들은 판매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접속 시 계정(ID)과 비밀번호 외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그러나 오픈마켓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분류돼 ID와 비밀번호 외에도 휴대전화 인증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 인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이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들에게는 쿠팡 360만원, 네이버 840만원, 11번가 480만원, 이베이코리아 2280만원(G마켓과 옥션 각 720만원, G9 840만원), 인터파크 360만원, 티몬 360만원, 롯데쇼핑 540만원 등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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