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두고 신고 피하려 계약 날짜 앞당겨 계약하기도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됐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불안감이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어차피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불신이 더 큰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 없이는 임대차 신고제를 피하려는 편법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행 앞두고 신고 피하려 계약 날짜 앞당겨 계약하기도
시행 첫날인 어제, 공인중개사들이나 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풍경은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 없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30일 안에 신고하다 보니 접수자도 적고,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별다른 불만 제기는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갱신을 앞둔 이해당사자들을 제외하고는 차분한 분위기다.
다만, 지난달 계약 일정을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통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전에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재계약의 경우 미리 앞당겨 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며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은 알겠으나 결국 세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과거 약속을 뒤집는 모습을 보여 시장의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