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할리스커피,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6.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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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할리스커피의 가맹본부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가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미제공하는 등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 말했다.

한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지난 3월 기존 할리스에프앤비에서 상호를 변경했다. 할리스커피의 지난 2018년도 기준 직영점과 가맹점은 각각 110개와 427개로 매출은 1548억 910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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