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통신요금 1개월 미납자 이용정지...과징금 6억
LG유플러스, 통신요금 1개월 미납자 이용정지...과징금 6억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6.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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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과 다른 통신서비스 제공해 제재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과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과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을 1개월 미납했다는 이유로 이용을 정지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용약관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일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을 정지해야 하지만 미납 1개월 차에 1만6835명을 이용정지시켰다.

이어 LG유플러스는 미납자를 이용 정지시킬 경우 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고지해야 하지만 7만3269명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의 미납안내와 상담업무는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맡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며 LG유플러스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약관을 따르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미납요금과 관련해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 교육을 출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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