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이마트24가 공정위 현장조사 받는 이유
편의점 이마트24가 공정위 현장조사 받는 이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6.1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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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가맹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
지난달 GS25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받아
롯데 신세계 현대 아울렛 3사 차례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계열인 편의점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이마트24 양지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계열인 편의점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경기 용인시 이마트24 양지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계열인 편의점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이마트24 가맹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5일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이마트24 본사에 대해 가맹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이마트24 점주 협의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이마트24 점주 협의회는 이마트24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만 생활 필수품 할인 행사를 진행해 인근 가맹점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에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올려 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해당 문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남긴 글로 정 부회장이 문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문구를 비꼬아 사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달 GS25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는 이마트24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는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바 있다.

GS리테일은 자체 상표(PB) 도시락과 관련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는지 등 하도급법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특히 GS리테일의 경우 지난 4월 GS슈퍼(GS THE FRESH)에 한우를 납품하는 업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매월 매입액의 5%를 발주장려금으로 받고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자들에게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GS리테일에 부과된 과징금은 53억9700만원으로 이는 기업형슈퍼마켓 업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이란 불명예를 얻었다.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아울렛 3사도 차례로 조사

이같은 공정위의 조사는 편의점업계 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전반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 5월에는 롯데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아울렛 3사에 대한 조사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포함된 2019년 이후의 첫 조사다.

한편 지난 2월 공정위가 발표한 2020년 유통분야 실태조사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은 제품 판매 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장려금(경제적 이익)요구, 판매촉진 비용 전가 등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해 유통업계 전체에 대한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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