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친족 계열사 고의 누락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친족 계열사 고의 누락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6.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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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지분 100% 계열사 5곳 지정자료 제출 고의 누락
박 회장, 친족 7명도 지정자료 제출서 누락...개입 높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5곳과 친족 7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5곳과 친족 7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뉴스투데이]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5곳과 친족 7명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계열사 5곳 지정자료 제출 고의 누락

14일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이트진로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누락하고 2017년부터 2020년에는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이트진로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제재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사진/뉴시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이트진로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제재한 내용을 브리핑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을 지정자료 제출에서 고의 누락했다. 연암과 송정은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나 2019년 공정위가 이를 지적하기까지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이어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과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다. 

특히,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이후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상승했다. 

또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신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이는 해당 거래가 시작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특혜라 볼 수 있다. 

친족 7명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해

이어 박 회장은 (유)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해당 토지는 ‘진전평암일반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

앞서 지난 2014년 6월 하이트진로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하는 행위를 벌였고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해당 검토 관련 법적 책임의 당사자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도 지정자료 제출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이는 친족 누락을 통해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가 외부 감시시스템(규제기관·시민단체 등)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이트진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공정위는 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연암과 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 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에서의 누락을 결정한 점과 대우화확 등 3개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점, 평암농산법인의 미편입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 정도까지 검토했으나 은폐를 지속해온 점, 누락된 친족들이 고모의 일가로서 동일인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문제삼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지난 2020년 마련된 고발지침을 적용한 사례로 KCC와 태광그룹에 이어 세 번째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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