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인원 제한 제외‧자정 영업 ‘새 거리두기 개편’
백신 맞으면 인원 제한 제외‧자정 영업 ‘새 거리두기 개편’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6.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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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7월 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
수도권 2주간 6명 제한 후 8명으로, 비수도권 무제한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10시→12시로 확대

[한국뉴스투데이]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김 총리가 발표한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친다. 이에 따라 내달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내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단계에서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8명에 접종 완료자 5명이 있다면 총 13명이 모일 수 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식당·카페를 비롯,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비수도권의 기준은 한층 더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모임 규모에 상관없이 만남이 가능하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이후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약 8개월만에 개편된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으로 사회·경제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선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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