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160원...경제‧노동 모두 ‘반발’
내년 최저임금 9160원...경제‧노동 모두 ‘반발’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7.13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8720원)보다 5.1%(440원)인상된 내년 최저임금
경제계,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외면한 결정”
노동계, “1만원 공약 무산됐다” 총파업 등 투쟁 예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440원)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됐다.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1%(440원)인상된 9160원으로 인상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720원)보다 5.1%(440원)인상된 금액이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두고 경제계는 중소기업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고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당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9차 전원회의 끝에 9160원으로 인상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최저임금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10000원을, 경영계는 8850원을 각각 제안했다.

노‧사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해 퇴장했고 공익위원의 9160원 제안에 사용자측 위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기권자 포함)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에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통과됐다.

최종 결정된 9160원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만4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경제계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외면한 결정”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제5단체 등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5.0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 속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며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발(發)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편의점협의회는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 “1만원 공약 무산”...총파업 예고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당 1만원 공약이 결국 무산됐다면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9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하기 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스럽고 규탄한다"고 모두발언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수정안을 요구하고 표결 참여를 요청하며 끝까지 노동자위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공익위원들의 태도에도 분노한다"며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를 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3.6~6.7%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는 수치"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논의과정 내내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라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불공정거래와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개선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볼모로 잡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