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해
공정위, 쿠팡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7.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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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상 판매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과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상 판매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과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소비자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쿠팡과 입점업주 사이에 체결하는 약관 등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 2개 유형, 7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최근 온라인 유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하게 증가하며 이용약관 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쿠팡 이용 약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도입해 타 온라인 유통사와는 달리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하며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에게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제공했다. 

쿠팡은 이러한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컨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심사 결과 쿠팡의 이용약관 중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과 판매자·납품업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등 2개 유형의 7개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내용을 자세히 보면 쿠팡이 고의나 중과실로 관련법에서 플랫폼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해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쿠팡이 판매자 컨텐츠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컨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컨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컨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7월 말에 시정 약관조항을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면서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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