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 중개하는 '딜카' 인수
카카오모빌리티, 렌터카 중개하는 '딜카' 인수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7.2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딜카 양수’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적지만 심사기준 고칠 것”

[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딜카’ 인수가 승인됐다. 플랫폼을 이용해 복합 사업영역으로 연결성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는 렌터카 중개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하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를 통해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게됐다.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를 통해 자동차 대여 서비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게됐다.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는 지난 8일 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 사업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17일 현대캐피탈과 딜카 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딜카는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택시와 대리운전 외에 자동차 대여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 중인 카카오T는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호출, 주차장 이용, 전기자전거 공유, 셔틀버스 대절 서비스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의 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 ▲지도서비스 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 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했는데, 상대회사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했다. 이 건 결합이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끼리의 결합을 일컫는 ‘수평결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플랫폼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을 감안해 심사기준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