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북가좌6구역 입찰제안서 법 위반 논란
DL이앤씨, 북가좌6구역 입찰제안서 법 위반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7.22 16: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올 하반기 강북 재건축 사업의 최대어인 북가좌6구역 시공권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의 사업제안서 일부 내용이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1동 372-1번지 일대 10만4656m2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상 29층, 19개동 규모의 아파트 1911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4000억원 규모다.

지난 14일 마감된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에 DL이앤씨와 롯데건설만이 참여했다.

문제는 DL이앤씨가 제출한 시공 입찰제안서 내용 중 일부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과 결국 무리한 사업 제안에 대한 비용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DL이앤씨는 제안서에서 추가분담금 걱정없는 확정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세대당 1000만원, 환급금 계약시 100% 지급,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1+1 동일 제공,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을 주요 사업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와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세대당 1000만원 등이다.

먼저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 2년 후 납부의 경우 일종의 금전 지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세대당 1000만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 정한 "건설업자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DL이앤씨 관계자는 ”(제안서 내용은)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끝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수성인 2021-07-22 17:46:01
롯데 찌라시 기사네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