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현대제뉴인-두산인프라코어 기업결합 승인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7.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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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 굴착기 등 관련부품 경쟁 제한 우려 없어 인수 승인”
경영난 두산重 구조조정, 국내외 건설기계시장 경쟁력 발판 마련

[한국뉴스투데이] 공정위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현대제뉴인은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로 거듭났다.

공정위는 27일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굴착기 및 휠로더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HCE)가 계열사인 현대코어모션 및 중국유압법인으로부터 굴착기·휠로더 부품을 공급받는 점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착기·휠로더 엔진을 자체 공급하는 점 ▲국내외 대체판매선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지주가 올해 신규 설립한 회사로,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제뉴인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4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HCE)의 주요 사업은 건설기계 및 지게차 제조·판매업이다. 또다른 계열사 현대코어모션과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중국유압법인)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업이 주요 사업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건설기계 및 지게차 엔진 제조·판매업이 주력이다.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현대제뉴인은 사업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이번 기업결합외에도 현대건설기계의 현대코어모션 유압사업부문 양수 및 두산중공업의 두산밥캣 합병을 추진하고 해당 건들은 계열간 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 승인됐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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