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보험 주의보...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
코로나 백신 보험 주의보...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0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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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출시 이후 약 20만 건의 계약 체결돼
모든 부작용 보장하지 않아, 보장 내용 확인 중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백신보험이란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 접종의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하지만 해당 보험은 백신보험이란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 접종의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백신 접종이 늘면서 백신 후 부작용을 보상하는 코로나 백신 보험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가입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백신 보험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받는 경우만 보장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입시 이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 백신 보험 계약 약 20만 건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기준 생보 6개사와 손보 7개사 등 총 13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코로나 백신 보험은 최초 출시 된 3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만 건의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보험사들은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자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해 상품구조나 보장요건, 가입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보험은 백신 부작용 중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제나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이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진행되면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부종, 기절,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대부분 합병증 없이 회복하지만 심한 혈압저하가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보험사별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조건, 지급횟수, 지급금액 등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안내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소비자의 주의가 당부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코로나 백신 보험의 오해와 진실 5가지

문제는 다수의 계약자들이 보장 내용을 오인하거나 보험사들의 실제 보장 내용과 다른 과장 광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백신 접종을 마친 A씨는 혈전 증상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 역시 백신 접종 후 근육통과 심한 두통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와의 마찰만 겪었다.

이에 금감원이 나서 코로나 백신 보험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당부했다. 가장 먼저 해당 보험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의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보장이 된다.

특히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곤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백신 부작용으로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어 보험사 제휴업체들이 대가 없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휴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휴업체를 통해 가입시 주의할 점은 또 있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곳은 보험회사이므로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현재 해당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마다 상품구조와 보장요건 및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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