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년, 부조리 여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년, 부조리 여전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8.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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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동환경 개선 위한 방지법 마련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자 사망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6월 서울대학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숙사 청소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019년 노동환경 개선 위한 방지법 마련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직장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됐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의 73.3%였다.

2018년 7월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18년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2018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위반 시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된 50대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사진출처/뉴시스)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청소노동자 사망
지난 6월 26일 서울대학교 청소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대학교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행위자가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실시 및 시험성적의 근무평정 반영 관련 의사표시 ▲복장에 대한 점검과 품평이다.

이에 서울대는 자체 특별조사단(TF)을 구성했다. 내부 논의 끝에 지난 3일 서울대 기숙사 노유선 관장과 남성현 부관장은 전날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서울대는 고용부에 답변을 제출하는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안전관리팀장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다만 징계위를 개최하는 기숙사 관장이 공석 상태일 경우 부관장이 이를 대행하거나 총장 직속으로 개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족 그리고 피해 근로자 모든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주 내로 유족과 피해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근거라고 지적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예방교육이 법정의무로 규정돼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 취업규칙을 통한 예방 조치는 상당수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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