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 207일 만에 이재용 가석방...경영 복귀는
재수감 207일 만에 이재용 가석방...경영 복귀는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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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돼
오는 13일 10시 수감 207일만에 풀려나

노동‧시민단체 "유전무죄, 무전유죄"비난
경제단체들, "환영, 빠른 경영 복귀 촉구"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석방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난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환영하는 동시에 빠른 경영 복귀를 촉구했다. 이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지난 9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9명의 가석방심사위원들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치고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가 대상자를 정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60%로 낮추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이 부회장을 포함한 810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에 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석방과 관련해 “취임 이후 약속한 지속적인 가석방 확대를 이행 중”이라며 “이번 가석방도 경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됐다”면서 “이는 ”사회의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시민단체 ”이 부회장 가석방 특혜“

이 부회장의 가석장이 결정되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재벌 총수와 삼성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이요 주범인 범죄자에 대한 단죄를 거부한 것이며 이 나라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임을 증명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재용 부회장을 경영일선에 복귀시키기 위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도 풀려도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이번 가석방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것을 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문구를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미 양형 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를 해주었음에도 또다시 잔여 형량마저 깎아 주는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라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했다“면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 함께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우려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경제단체들 ”가석방 환영, 빠른 경영 복귀“ 촉구

반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환영하는 동시에 빠른 경영 복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 경쟁에서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게 된다면 가석방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다“며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석방된 이 부회장 경영 복귀 시점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특혜라 규정하고 비난하는 반면 경제단체들은 가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취업제한으로 인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더뎌질까봐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의 우려처럼 이 부회장은 13일부터 자유의 몸이 되지만 경영 복귀는 당장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입법 조치라면 가석방은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이에 이 부회장은 취업 제한이 적용돼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힘들고 해외 출장 역시 매번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승계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결국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또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는 1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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