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LG생건에 갑질했다...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쿠팡, LG생건에 갑질했다...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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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인정돼
공정위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쿠팡은 이를 불복,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쿠팡은 이를 불복,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 유통업자도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자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쿠팡이 납품업체에 갑질한 것으로 인정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했다.

위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쿠팡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셈이다.

쿠팡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은 2016년경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추어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쿠팡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경쟁온라인몰 간의 가격경쟁이 저해되고 판매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는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또 쿠팡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6호에 위반된다.

이어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 위반이다. 

그러면서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쿠팡 불복, “행정소송 통해 법원 판단 받겠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쿠팡은 불복하고 “일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소명되지 못한 부분은 의결서를 수령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불복 이유는 이렇다. 쿠팡은 그간 일부 대기업 제조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활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온 반면 쿠팡은 IT를 기반으로 온라인 직매입 방식을 도입한 혁신기업으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고객들에게도 공정한 가격을 제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 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 주장했다.

쿠팡은 이 사건이 발단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생활용품과 뷰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으며,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해 왔다면서 이러한 독과점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제재를 받은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 자사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재를 인정하지 못한 쿠팡과 행정소송도 이어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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