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카카오 타지마세요” 카카오vs택시기사 ‘갈등’
“손님 카카오 타지마세요” 카카오vs택시기사 ‘갈등’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8.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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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에 ‘카카오T’ 이용 만류했더니··” 카카오, 기사 33명 무더기 제재
경고 처분 뒤 재발 시 이용 자격 박탈… 택시 업체 간 마찰 배경 논란

[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가 승객에게 ‘카카오 T’ 이용을 말리거나 다른 플랫폼 서비스를 추천한 호출 서비스 이용 택시 기사들에게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을 '비추'한 서비스 이용 택시 기사들에게 자체적으로 '경고'를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을 '비추'한 서비스 이용 택시 기사들에게 자체적으로 '경고'를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5~7월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만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카카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카카오는 1차로 경고 처분을 한 다음 동일 사례가 재발하면 일정 기간 카카오T 이용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하거나 카카오 T 택시 이용을 만류하는 행위는 카카오 T 택시 이용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택시 기사용 이용약관에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특히 최근 도미노 요금 인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만큼, 이번 단속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카카오 제재의 배경에는 사측과 택시 간 마찰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 약 80%를 차지한 카카오는 개인·법인 가릴 것 없이 택시 측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호출 시장의 80%를 점유한 카카오는 개인과 법인 택시들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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