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등 경영진 3명 형사입건
경찰,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등 경영진 3명 형사입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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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남희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3명 입건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모았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식당에 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무제한 20% 할인'으로 인기를 모았던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식당에 포인트 사용 불가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환불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3명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머지포인트 사태 언론 보도 직후 지난 14일 영등포서에서 내사 착수했고, 17일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본부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피해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면서 “현재까지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했고 자료 분석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측은 머지머니의 판매 중단과 함께 머지포인트를 음식점업에서만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축소했고 이에 이용자들이 머지포인트 환불을 요청하고 피해자 모임을 만드는 등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다.

머지포인트가 서비스를 축소한 이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업체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두 가지 업종 이상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사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8월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한 머지포인트 측은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하루 아침에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을 택해 논란을 키웠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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