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대출이? 비대면 대출로 2억 피해...경찰 수사
나도 모르게 대출이? 비대면 대출로 2억 피해...경찰 수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24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 금융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대출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비대면 금융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대출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금융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입출금 등 간단한 업무부터 대출까지도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자신이 개설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비대면 대출이 진행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MBC 보도에 따르면 60대 자영업자인 허모씨는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돼 2억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고 대구 강북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허씨의 정보를 이용한 A씨(여성 추정)는 허씨의 이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알뜰폰을 개설했다. 이후 금융사에서 비대면 금융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실행했다.

A씨는 생년월일 등 허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리금융캐피털과 신한은행,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 4곳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대출 금액은 우리금융캐피털 9990만원, 신한은행 5000만원, 우리카드 1500만원, 현대캐피탈 4000만원 등 총 2억500만원이다. 

이 중 우리금융캐피털과 신한은행, 우리카드에서 대출된 1억6500만원은 A씨에 의해 타인 명의 계좌로 출금돼 종적을 감춘 상황이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발견한 허모씨의 아들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지만 A씨의 과감한 대출 실행은 이어졌다.

허씨의 아들이 경찰에 피해 신고 접수를 하는 순간에도 현대캐피탈에서 4000만원의 대출 승인이 났고 이 바람에 해당 금액은 출금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현대카드와 롯데카드에서 각각 976만원과 1480만원이 결제됐고 허씨의 휴먼계좌에 있던 9만원도 몽땅 빠져나갔다. 신용카드 2개를 발급 받으면서 기재한 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장이었다. 

허씨는 평소 인터넷뱅킹도 하지 않고 모든 은행 업무를 직접 은행에서 처리해왔다. 경찰은 클라우드를 통해 허씨의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씨와 가족들은 금융사의 본인 확인 절차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면서 고액의 대출 시 본인 확인용 영상 통화나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들 역시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대출 등 고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금융사들은 “명의도용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한 사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한도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피해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고 아직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