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 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위법”판단
공정위 “SK, 실트론 지분 인수과정에서 위법”판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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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실트론 인수 당시 지분 취득에 위법성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해 모두발언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해 모두발언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반도체 제조업체인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안으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 제공이 있었다고 보고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제재방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다음 주 중 SK측에 발송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 공소장과 같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는 지난 2017년 LG 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지분 70.6%는 SK가,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취득한 바 있다. 최 회장의 지분 취득가액은 당시 2535억원이었다.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이 경우 SK실트론이 상장할 시 해당 지분 수익은 최 회장이 모두 가져가게 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7년 11일 최 회장의 이같은 지분 취득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최 회장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인데 이어 실트론 인수 당시 실무 핵심자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과정에서 SK는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은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경영 정책상의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 행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제재방안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SK측에 보내는 한편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SK의 과징금은 최 회장의 지분인수 취득가액의 10%인 253억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지는 SK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오지않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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