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8.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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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위원회는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의 승소로 비슷한 처지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라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유추하고 꿰맞춰서 문제 책임을 사후적으로 이용하는 건 법치 근간을 흔들어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기관, 감독기관 모두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우리은행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손 회장의 승소 판결은 추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의 징계 취소 소송의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여 의미가 있다.

손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규정으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과 함께 DLF 사태로 제재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 소송 등 앞으로 남은 재판에 대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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