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무산...한앤컴퍼니에 계약해제 통보
남양유업 매각 무산...한앤컴퍼니에 계약해제 통보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01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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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 한앤컴퍼니에 주식매매 계약해제 통보
지난 5월 27일 계약 후 약 3개월만에 무산 위기
한앤컴퍼니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4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불가리스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사퇴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 회장은 사퇴와 동시에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매각까지 추진했으나 결국 매수인과 소송전을 앞두는 등 매각 자체가 무산됐다. 홍 회장은 해당 분쟁 종결 후 다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각 의사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1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파트너스는 매각 계약 상대방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 계약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5월 27일 홍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 일가의 남양유업 보유 지분 53.08%를 3107억2916만원에 한앤컴퍼니에 인수한다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앤컴퍼니는 이동춘 한앤컴퍼니 전무를 남양유업 새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지난 7월 30일 예정된 임시 주총을 미루는 등 매각 불발 조짐을 보였다. 이날 예정된 임시 주총은 이동춘 한앤컴퍼니 전무의 사내이사 선임과 주식매매대금 지급 등을 앞둔 중요한 절차였다.

여기에 사퇴한다던 홍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 직후부터 본사에 출근하고 있었고 회사돈 유용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홍 회장의 장남 홍진석 상무는 복직하는 등 사과문과는 다른 행보로 매각 결렬이 의심됐다.

1일 홍 회장이 매각 계약 상대방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남양유업 매각이 불발 조짐을 보였다. 사진은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시스)
1일 홍 회장이 매각 계약 상대방인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남양유업 매각이 불발 조짐을 보였다. 사진은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시스)

이런 의심은 오늘 현실이 됐다.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 LKB파트너스를 통해 밝힌 주식매매 계약해제 통보 입장문에서 “지난 5월 27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어느덧 석 달이 지났음에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본인은 대표매도인으로서 8월 17일에 밝힌 것과 같이 임시 주총일 이전에 거래종결일을 7월 30일로 볼 수 없고, 거래종결을 위해서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매수인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당사자 간 합의가 끝난 이슈임에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주주총회를 연기하게 된 것도 매수인이 계약서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황급히 거래를 종결하려 하였기에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계약상으로 8월 31일까지는 협상의 시간 있음에도 매수인은 이보다 일주일도 더 앞선 8월 23일, 주식 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압박하는가 한편 아직 계약이 유효함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다시 한번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며 앞으로의 소송전을 예고했다.

한편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의 임시 주총 연기 등 매각 결렬 조짐에 지난달 23일 홍 회장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의 입장문 직후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했다"며 "그러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과의 주식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혀 양 측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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