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괴물들’ 삼성전자 상대 연이은 소송전
‘글로벌 특허괴물들’ 삼성전자 상대 연이은 소송전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9.02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럽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NPE, 삼성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무선통신 특허 침해‧무선 충전 기술 관련 특허 침해 등 ‘각양각색’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부터 연이어 소송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NPE인 5G IP 홀딩스는 최근 FG 이노베이션 컴퍼니로부터 매입한 10건의 특허 포트폴리오 중 삼성전자가 5G 표준에 필수적인 3개의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비난하며 텍사스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5G IP 홀딩스는 대역폭 증가 및 지연시간 단축 등의 기술이 담긴 특허가 삼성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브랜드인 갤럭시 시리즈에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5G IP 홀딩스는 특허 침해 권리를 주장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설립 이후 40여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아일랜드에 터를 둔 또 다른 NPE 스크래모지가 미국 텍사스주 와코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스크래모지는 미국 특허청에 자신들의 소유로 등록된 기술특허 3건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특허는 보조전원 공급 장치 및 보조전원 장치가 장착된 무선 충전기(특허번호 9490652), 무선 전력 송신기(특허번호 10199876), 무선 동력 전달 장치 및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특허번호 10193392) 등이다.

앞서 스크래모지는 지난 4월에도 미국 텍사스 서부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21, 갤럭시Z폴드 등 주요 스마트폰 28종에 적용된 무선충전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NPE는 특허를 전문적으로 매입한 후 세계 각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특허괴물’이다.

잇따른 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더불어 미국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연루된 관세법 337조 위반 조사(사건 번호: 337-TA-1280)를 시작하기로 결의했다.

노트북PC·데스크톱·서버·휴대폰·태블릿PC 및 그 외의 부속품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일 '선래이메모리(Sonrai Memory)'라는 기업이 ITC에 특허침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또 다른 NPE 업체인 선래이메모리 측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자신들 소유의 반도체 구동 기술 특허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만약 조사 결과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판매 금지 및 수입 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