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세계 최초 법제화 '주목'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세계 최초 법제화 '주목'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03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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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 갑질 방지하는 법안 국회 통과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결제시스템 사용 대상 확대 등을 밝힌 가운데 국회가 지난달 31일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결제시스템 사용 대상 확대 등을 밝힌 가운데 국회가 지난달 31일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31일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말그대로 갑질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이번 법안 마련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 주요 내용은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법제화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은 오는 10월부터 바뀌는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자사 결제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인 인앱결제의 적용 범위를 기존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결제시스템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7월 구글의 이같은 발표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여야를 통틀어 7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 하지만 한미 FTA위반에 따른 통상마찰 우려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약 13개월 계류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나 경쟁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 및 유도하는 행위, 등록된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는 것이 핵심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다. 방통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3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닥ㄹ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법안에 관심

이같은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은 세계 최초로 업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도 앞다투어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를 보도했다. 미 경제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앱 스토어 결제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라 평가하고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수입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이끌어낼 것”이라 평가했다. 로이터 역시 "한국 입법이 미국내에서 논의 중인 유사한 법안 마련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고 밝혔다. 

또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로 유명한 에픽게임스의 창업자 겸 대표인 팀 스위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은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63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유명 연설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를 인용해 "이제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같은 관심에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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