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플랫폼 규제에 네이버‧카카오‧토스 휘청
금융 플랫폼 규제에 네이버‧카카오‧토스 휘청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0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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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 상품 판매 등 금융 플랫폼 규제
계도기간 끝나는 24일까지 시정 요구, 업계 난감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해 금소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해 금소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해 금소법 위반행위로 판단해 네이버파이낸셜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비상에 걸렸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 예정이라 이전에 위법 소지가 해소돼야 한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금융플랫폼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주제로 금감원 등 금융권 9개 협회가 참여해 회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 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는데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위법 소지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으로 금융 플랫폼들은 금융 상품 비교‧추천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보험 상담을 의뢰할 시 설계사에 연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보험 가입 정보를 제휴사를 통해 분석하고 보완할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등이 전부 금지된다.

즉, 타사의 펀드나 연금을 판매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중개업 등록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상 광고규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 현재와 완전 동일한 영업 방식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업계는 “이는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플랫폼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광고와 중계의 경계선이 모호해 서비스 개편을 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중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입장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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