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매각...완전 민영화 초읽기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매각...완전 민영화 초읽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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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위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예금보호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분을 정부가 추가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금보호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분을 정부가 추가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완전 민영화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예금보호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분을 정부가 추가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금융지주의 완전 민영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9일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앞서 정부는 그간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블록세일, 경쟁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예보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 남아 있고, 잔여지분 매각시기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마련해 잔여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지난 4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고 지난 8월 시장수요 확인 등을 거쳐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보 보유 지분 최대 10%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우선 추진한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하되,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될 예정이다. 

매각 결과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하는 등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주주의 경우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이번 매각이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지주는 완전 민영화가 된다. 민영화로 민간 주주가 최대주주에 오르면 주주 중심의 경영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번 매각 작업은 내달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 마감과 낙찰자 선정이 이뤄지는 등 올해 안으로 매각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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