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장애인은 보호자 데리고 와야"...고객에게 책임 떠넘기기?
LGU+, "장애인은 보호자 데리고 와야"...고객에게 책임 떠넘기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1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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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장애유형 보호자없이 휴대전화 개통 못해
장애인 단체, "고객에게 사기 피해 떠넘긴다 '"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1일부터 6개 장애유형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개통이나 기기변경, TV·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 제출하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1일부터 6개 장애유형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개통이나 기기변경, TV·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 제출하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LG유플러스가 그간 일부 장애인들이 휴대전화 개통으로 사기를 입는 피해를 막고자 휴대전화 개통 시 보호자 동행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를 이유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무시한 차별규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은 보호자 없으면 휴대전화 개통 불가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1일부터 지적, 자폐성, 뇌병변, 뇌전증, 정신, 언어 등 6개 장애유형 당사자들이 휴대전화 개통이나 기기변경, TV·인터넷에 가입할 경우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보호자의 동의서 제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LG유플러스가 장애인들의 휴대전화 개통 시 보호자 동행 규정을 만든 이유는 그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사기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 2019년 시장에서 쇼핑 중 핸드폰 필름 교체를 해주겠다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의 말을 듣고 대리점에 들어갔다. 이후 대리점 직원은 A씨에게 무료로 기기 변경을 해주겠다며 집요하게 요구했고 A씨는 결국 계획에도 없던 기기변경을 했다. 하지만 A씨는 기존 기기할부금에 새 휴대전화 할부금, 태블릿 PC 할부금 등 총 240여만원을 떠안았다. 

또 다른 지적장애인 B씨 역시 지난해 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기존 휴대폰을 신규로 교체하고 동시에 태블릿 PC를 개통했다. 이후 요금제 변경 등을 이유로 대리점을 방문했으나 직원은 B씨에게 휴대폰 2대를 다시 신규 개통할 것을 강요했다. B씨는 사용한 지 한달된 기존 휴대폰을 취소하면서 위약금 약 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객들은 해당 대리점에 대한 점검과 징계, 사전 예방 교육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선택한 방법은 장애를 가진 고객의 보호자 동반 규정 도입이다.

최근 지적장애인 C씨는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지만 보호자와 동반해야한다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끝내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못했다. 성인이 돼서 따로 보호자가 없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휴대전화 개통을 할 방법이 없어진 셈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휴대전화 개통 사기 문제를 고객에게 떠넘긴다며 성인인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사진/뉴시스)
장애인 단체들은 휴대전화 개통 사기 문제를 고객에게 떠넘긴다며 성인인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사진/뉴시스)

장애인 단체, “고객에게 사기 피해 떠넘기나”

이를 두고 장애인 단체들은 성인 장애인임에도 보호자 동반 요구를 하는 장애인 차별규정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치는 사람이 문제아니냐며  장애인 고객에게 사기피해 책임을 떠넘기는 LG유플러스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현행 LG유플러스의 조치는 연고가 있는 장애인은 보호자, 연고가 없는 장애인은 지원자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도록 강제하는 매우 과도한 조치"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차별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발달장애인 사기피해가 많이 발생해 자체규정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장애인 구매를 제한해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과 8월 등 3차례에 걸쳐 해당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부터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일주일간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등에서 지적한 장애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호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에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인권위의 중재를 통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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