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건설, 건너편 아파트 '사생활 침해‧불법 촬영 CCTV' 논란
한라건설, 건너편 아파트 '사생활 침해‧불법 촬영 CCTV'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13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라, 소음‧분진 문제로 CCTV 설치해 건너편 아파트 감시

[한국뉴스투데이] 중견건설사 ㈜한라(구 한라건설)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너편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

13일 뉴스락 보도에 따르면 충남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및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비대위가 한라를 고소한 이유는 이렇다. 한라는 지난해 6월부터 계룡시 금암동 계룡한라비발디더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 펜스에 CCTV 12대를 설치했다. 

CCTV를 설치한 이유는 기존의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새로 공사 중인 계룡한라비발디더센트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양 측은 소음‧분진 문제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한라는 소음‧분진과 관련해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여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그 중 2개가 맞은편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2개동을 비추고 있다는 점이다.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비대위는 최근 한라비발디더센트럴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과 분진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가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204동과 206동 베란다를 촬영한 2개의 CCTV 영상을 한라는 현재 3개월 치나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생활 영역인 베란다가 24시간 촬영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데 분노하고 있다. 

한라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계룡금암미소지움2차 아파트 입주민 100여명은 불법 동영상 촬영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라를 고소했고 현재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라 건설부문 관계자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