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카카오 때리기’ 공정위, 김범수 겨냥
‘연이은 카카오 때리기’ 공정위, 김범수 겨냥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9.14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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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가족회사? 김범수 의장의 수상한 케이큐브홀딩스
‘신고누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정위 전방위 압박

[한국뉴스투데이] 연일 카카오를 향한 압박이 가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되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공정위가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건으로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공정위가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 건으로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 뉴시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특수관계인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이다.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5월 공정위의 지정을 앞두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임원, 주주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고책임자인 총수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오른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그룹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의 지분을 김 의장(13.3%) 다음으로 많은 10.59%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그룹의 지배회사 지위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임직원 7명(올해 4월 기준) 중 상당수가 김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장의 남동생이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고 부인이 비상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아들과 딸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업계가 김 의장이 아들과 딸을 케이큐브홀딩스에 취직시키고 개인 회사 구조를 정리하는 등의 행보를 종합할 때 '카카오 승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카카오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과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구설수에 올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빠뜨린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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