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92.8% 카카오T 가입...독점 논란 불가피
택시기사 92.8% 카카오T 가입...독점 논란 불가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14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기준 전국 택시 92.8%가 카카오T 가입해
전국 택시기사 92.8%가 카카오의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시스)
전국 택시기사 92.8%가 카카오의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독과점 논란이 일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국 택시기사 92.8%가 카카오의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져 택시호출 플랫폼 중 중개‧호출 플랫폼 시장의 독점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카카오T 가입 택시이용자 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21년 택시 호출앱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택시기사 24만3709명 중 22만6154명(92.8%)이 카카오T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의 카카오T 가입율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택시기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7만1425명의 기사 중 카카오T 가입 기사는 7만131명으로 98.2%에 달했다.

이어 경기도는 3만8954명 중 3만8667명으로 99.3%가, 인천은 1만3485명 중 1만3318명으로 98.8%의 기사가 카카오T에 가입했다.

반면 전남의 경우 6622명 중 5024명인 75.9%의 기사가 카카오T에 가입해 가장 낮은 가입율을 보였다. 그 외에 지역의 택시기사 카카오T 가입율은 강원도 80.2%, 경북 81.9%, 전북 82%, 대구 83.1%, 경남 86% 등이다.

현재 택시 호출앱은 카카오T 외에도 UT나 타다, 마카롱, 지자체 공공앱 등이 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택시호출앱의 월간 이용자수는 카카오T가 1016만명인데 반해 UT 86만명, 타다 9만명, 마카롱 3만명 등에 그쳤다.

가입 기사수와 이용자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택시 플랫폼 시장 중 중개‧호출 플랫폼 분야에서 카카오T가 사실상 독점을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고 우려하는 동시에 “국토부는 혁신의 문구 위에 방임을 조정하면서 자유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 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카카오T 블루 발대식 반대 집회에 참석한 택시노조원들이 카카오 택시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9년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 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카카오T 블루 발대식 반대 집회에 참석한 택시노조원들이 카카오 택시 반대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카카오T와 택시업계의 마찰 

카카오T의 문제는 독점 뿐만이 아니다. 독점을 이용한 유료화로 인해 업계내 마찰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택시기사와 이용객 모두에게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아 카카오T가 독점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T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우선 배차하는 등 콜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2015년 택시업계에 진출한 카카오T는 처음에는 무료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택시가입자와 이용자가 늘자 2019년 카카오T블루를 도입하며 유료화로 정책을 바꿨다. 택시기사의 경우 카카오T블루에 가입하면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내야한다. 카카오T는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택시에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미터기를 따로 설치해 관리한다.

이후 올 3월부터는 카카오T프로 멤버쉽을 도입해 가입비 월9만9000원을 또 받고 있다. 가입할 경우 카카오T는 택시 호출과 콜 서비스에 대해 우선권과 독점권을 준다. 반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가 콜을 주지 않는 등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용자들도 부담은 커졌다. 수수료가 없는 일반호출의 경우 배차 성공률이 매우 낮아지고 수수료가 1000원 이상 붙는 카카오T와 스마트호출, 카카오T블랙 등을 이용해야 배차에 성공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카카오T가 이중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겨 택시기사와 이용자들의 불만이 모두 높은 상황. 

독점을 이용한 카카오T의 횡포도 눈에 띈다. 올해 초 카카오T 택시기사 33명은 승객에게 카카오T 외에 타 플랫폼 이용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적발돼 카카오T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카카오는 해당 기사들을 1차로 경고 처분한 뒤 동일 사례가 재발하면 일정 기간 카카오T 이용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택시기사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대해 콜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