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쟁사 비방댓글 홍원식 회장 지시였다
남양유업 경쟁사 비방댓글 홍원식 회장 지시였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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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댓글 혐의와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댓글 혐의와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댓글 혐의와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홍 회장과 남양유업을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회사 직원 2명은 각각 벌금 1000만원에,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9년 3월부터 홍보대행사 등을 동원해 온라인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의 원유 납품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며 방사능 유출이 걱정된다는 식의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매일유업은 비방 댓글을 단 아이디 4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10월 경찰은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과 직원, 홍보대행사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서 “2019년 매일유업 유기농 제품과 그 생산 목장을 대상으로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 카페와 포탈 게시판 등에서 근거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의 사과문이 나오자 한달 뒤인 지난 7월 매일유업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검찰은 “증거에 의해 홍 회장의 지시사실 등 공모가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하하고 남양유업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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