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기저귀가 영국산으로 둔갑… 마켓컬리 적발
중국산 기저귀가 영국산으로 둔갑… 마켓컬리 적발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9.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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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허위광고로 2배 비싸게 받았나? 핵심 원자재 ‘중국산’ 적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 인증 받았다?… 공정위, “인증 기간 만료돼”

[한국뉴스투데이] 중국산 기저귀를 영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영국산 기저귀로 부당광고한 마켓컬리에 경고 처분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영국산 기저귀로 부당광고한 마켓컬리에 경고 처분했다. (사진/뉴시스)

20일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은 점도 강조했다. 이 기저귀의 판매가는 보통 기저귀보다 1.5∼2배 높았다.

하지만 이같은 마켓컬리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체가 중국산이고, 외코텍스 인증 역시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마켓컬리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구매가 이뤄진 제품에 대한 전액 환불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고서에서 "마켓 컬리가 인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Oeko-Tex Standard 100 인증'이라고 광고하고, '영국 본사에서 제품 개발 및 원료 수급'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컬리의 제품 판매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환불 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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