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때부터 건물주’ 미성년자 배당소득 역대 최고
‘날 때부터 건물주’ 미성년자 배당소득 역대 최고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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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18세 전체 약 2천900억 배당소득 올려… 최고치 기록
부동산 임대소득 전체 금액, 소득자도 역대 최고…‘절세증여’

[한국뉴스투데이] 미성년 자녀 대상 조기 증여와 상속이 고소득자의 절세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같은 수치가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가 2016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가 2016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기준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인원은 427명으로 2016년(118명) 대비 3.62배 늘어났다.

2019년 귀속 기준으로 0세~18세 17만2,942명이 전체 2,889억3,200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려 금액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 평균 연 167만원으로, 이전 해인 2018년에 비해서도 1인 평균 22만원 증가했고, 2016년에 비해서는 67% 증가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배당소득을 벌어들인 0세는 2019년 귀속 기준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2배나 늘어났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비슷한 상황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의 부동산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총 284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임대소득금액도 558억81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다만, 1인당 평균은 1966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겼던 2016~2018년보다는 줄었다.

자산 버블과 부동산 열풍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까지 더해지면서 편법 증여와 탈루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합법이라해도 ‘절세증여’라는 이름으로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또한 2020년 기준 2378건으로 2016년(1425건) 대비 1000건 가까이 늘었다. 이는 가산세를 내더라도 조기증여를 하면서 증여 절차도 한 번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재산가액은 4982억원으로 전년(5358억원)보다는 줄었다.

이같은 전국의 세대생략 증여 건수 중 21%가, 금액으로는 28%가 강남3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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