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4개 거래소만 원화 거래...37개는 영업 종료
가상화폐 4개 거래소만 원화 거래...37개는 영업 종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1.09.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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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6개 거래소 중 29개 거래소만 신고 마쳐
이 중 실명계좌 받은 4개 거래소만 원화거래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영업 종료 수순 남아
25일부터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66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이 갈렸다. (사진/뉴시스)
25일부터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66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이 갈렸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따라 66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명이 갈렸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원화 거래가 가능해진 가운데 25개 거래소는 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되고 나머지 37개 거래소는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특금법과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지난 24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했다.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받아야 하고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못할 경우 실명 계좌가 필요없는 ISMS 인증이 필요하다.  ISMS 인증만 받을 경우 암호화폐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운영된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메타벡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비트레이드, 비블록, 빗크몬, 아이빗이엑스, 와우팍스, 에이프로빗, 오아시스, 오케이비트, 지닥, 코어닥스, 코인빗, 코인엔코인, 캐셔레스트,  텐앤텐, 프로비트, 프라뱅, 플라이빗, 플랫타익스체인지,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한빗코 등 총 29개사다.

이 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다. 나머지 25개사는 ISMS 인증만을 회득해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마쳤다. 

반면 나머지 37개사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면서 영업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이들 거래소는 앞으로 한달간 기존 자산의 인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영업 종료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가 영업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한편 FIU는 신고를 마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와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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