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갑질’ 애플 법인세 추징금 550억 가능
‘광고비 갑질’ 애플 법인세 추징금 550억 가능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0.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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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긴 애플, 최대 550억 추징 가능
장혜영 의원 “국세청·공정위 의결 토대로 추징해야”

[한국뉴스투데이] 애플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 수백억 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광고비와 관련되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애플코리아에게 최대 5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며 법인세 추징세액만 최대 5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전가하며 법인세 추징세액만 최대 55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자료를 토대로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소 366억원에서 최대 5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 등을 보냈고 매년 애플 단말기와 관련한 광고를 이동통신사가 제작하도록 했다. 고객들의 아이폰 수리 비용도 이통사에 부담시켰다.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등에 따르면 광고를 위한 금전을 받았을 때는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광고업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부담시킨 광고비가 매년 200억~3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장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 광고비 등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당연히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적극적인 과세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유통 대기업이 중소 납품업체에 광고비·판매촉진비 등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한 현실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애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을 30분간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해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한 바 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며 국내 법질서 준수를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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