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위반 광고 중 80%, ‘기사 형식 광고페이지’로 오인 우려
심의 위반 광고 중 80%, ‘기사 형식 광고페이지’로 오인 우려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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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광고 클릭 시 접속되는 2차 광고 페이지에서 기사 형식 차용해 문제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시사진. (사진/인신위 제공)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시사진. (사진/인신위 제공)

[한국뉴스투데이]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광고 중 80%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인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활동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총 3만985건의 광고와 연결되는 광고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80%(2만4894건)가 기사 형식의 광고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 광고는 광고 크기 등의 제약이 있어 이용자에게 1차적으로 직접 노출되는 광고에서 정확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가 세부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해당 광고를 클릭할 경우, 이와 연결되는 후속 페이지를 활용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신위는 직접 노출되는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에 연결되는 후속 페이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 실제 언론사의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는 후속 광고 페이지가 심의 위반 광고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기사의 형식을 한 광고 페이지의 경우, ‘최신 기사’, ‘기사 입력’, ‘기자명’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거나, 실제 신문사의 포털 사이트와 흡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는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제 언론사의 기사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높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이와 같은 광고 심의 위반 현황에 관해 인신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1차 광고 뿐 아니라 2차 광고 페이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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