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
  • 정한별 기자
  • 승인 2021.10.0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장남 정모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정씨는 7월 24일 오전 4시 45분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음주상태에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에서부터 3.4km를 운전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정씨의 차량은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 멈춰있었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 0.08%을 넘는 수치다.
 

정한별 기자 hanbyeol.oab@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