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소상공인 돌파구 될까?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돌파구 될까?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1.10.0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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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조 원, 7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공포
관련 예산 부족, “100% 보상” 가능여부 미지수
소상공인 대부분이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며 그동안 정부에 손실보상을 촉구해 왔다. 바람대로 오는 10월말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100% 보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또 다른 충돌이 예고된다.(사진/뉴시스)
소상공인 대부분이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며 그동안 정부에 손실보상을 촉구해 왔다. 바람대로 오는 10월말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100% 보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또 다른 충돌이 예고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91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손실보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매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보상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금액을 어느 선까지 보상해줄지부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추경 1조 원 편성, 7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공포

지난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규모의 현금·금융지원에 이어 피해지원, 매출회복,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에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을 1조 원 배정했다. 4분기 이후 손실보상은 2022년 예산안에 1조8000억 원을 포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으며 저소득·취약계층의 고용 부진과 물가 오름폭 확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위기에 대응해 재정이 끝까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1·2차 추경을 포함, 재정의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의 경기보강’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예산 부족, “100% 보상” 가능여부 미지수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액이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보다 오히려 대상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은 끌어다 쓴다 해도 더 큰 논란은 보상비율과 지급대상의 기준이다. 이번 손실보상제는 그동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는 직접적 방역 조치인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시설에는 80%,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인원제한도 영업제한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대 100%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또 대상에서 빠진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하는 등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기부, 업계 의견 수렴 후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

정부는 오는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강성천 차관의 주재 하에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첫 시행인 만큼 시행 이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을 만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및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을 추천받았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하고 중기부 장관 고시를 통해 10월 말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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